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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492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B는 각 17/70, 피고 C은 3/35, 피고 D,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I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D, E, F,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