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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9 2012노11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6, 8 내지 11, 14 내지 49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사실은 강원도 정선군 E 소재 토지가 피고인 소유가 아님에도 마치 위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이를 처분하기만 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및 사기죄로 3차례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