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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8가단38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4. 1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경 피고로부터 철구조물 공사를 의뢰받은 후 2017. 9. 15.경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7. 6. 30. 공급가액 7,700만 원인 세금계산서, ② 2017. 7. 31. 공급가액 1억 3,200만 원인 세금계산서, ③ 2017. 9. 1. 공급가액 1,30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합계액 2억 2,200만 원), 피고로부터 1억 2,9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잔액이 9,300만 원임을 확인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9. 30.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무렵 원고와 공사대금을 1억 7,9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