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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단258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87] 피고인은 스키 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1. 10. 26.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C은행 창동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18. 6. 24.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위 (주)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E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8. 6. 28.’, 액면금 ‘500만 원’인 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16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 28.경 (주)E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은 (주)G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H은행 남역삼동금융센터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6매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3186] 피고인은 1981. 10. 26.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C은행 창동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18. 8. 말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E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I’, 발행일자 ‘2018. 9. 8.’, 액면금 ‘500만 원’인 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7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 28.경 (주)E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은 (주)G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H은행 남역삼동금융센터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7매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