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9. 3. 8. 01:04경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날 08:00~08:30경 율량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음주감지를 하였으나 음주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3경 오창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9%의 수치가 나왔으나, 이는 그 전에 사용한 구강청정제의 알코올 성분이 측정된 것이다.
따라서 위 0.029%의 측정수치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8. 01:04경 천안시 B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