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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5다781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B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E과 피고 B는 2004. 3.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하여 그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1:1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2) E과 피고 B는 2006. 12. 5. 먼저 완공된 전원주택 1동과 AD 소유의 N 모텔을 교환하였고, 2008. 6. 30.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숙박업 등에 이용하였는데, 위 모텔 및 전원주택 수익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11. 초순경 이 사건 사업부지, 전원주택 및 위 모텔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3) E과 피고 B는 Q에게 전원주택의 분양대행 및 이 사건 사업의 이익 배분 업무(이하 ‘이 사건 분양 및 정산업무’라 한다

)를 위임하였고, Q은 피고 D과 분양업무를 같이 하였다. 4) E과 피고 B는 2011. 4. 내지 5.경 전원주택 분양이 마무리 되자 E이 위 모텔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피고 B가 전원주택 1동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나누기로 한 후 2011. 5. 26. 위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

5) 원고는 분양수입금 2,354,000,000원으로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대출금 등을 변제한 후 2011. 4. 29.부터 2011. 6. 1.까지 업무용 계좌 등을 통해 Q과 피고 D에게 824,810,253원을 송금하였다. Q과 피고 D은 위 824,810,253원 중 660,000,000원을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144,810,253원을 자신들이 가졌다. 6) 이 사건 동업약정의 주체는 E과 피고 B였으나, 실질적으로 E을 대신하는 원고를 이 사건 동업의 주체로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