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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5고단880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5. 5. 초순 일자 불상 경 부산 북구 C, 2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마다 가스 카르’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수익금 정산, 게임 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E은 주간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 장의 손님 관리, 직원 채용 등 주간 게임 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F은 주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후배인 A를 취업시킨 후 환전에 사용될 금원과 휴대전화를 전달해 주고, 피고인은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게임 장 외부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내장된 카드를 지급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B, E, F은 2015. 5.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 장 밖에서 환전 상인 피고인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 F은 공모하여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 환전 당시 모습, 환전에 이용한 휴대전화 사진, 환전에 이용한 검정가방 사진

1. 요금정보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