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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단31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S에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T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9, 11, 15, 16, 18, 20, 22, 26번과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합계 31,093,353원과 퇴직금 합계 5,717,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S에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T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5, 6, 7, 8, 10, 12, 13, 14, 17, 19, 21, 23, 24, 25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합계 65,071,400원과 퇴직금 합계 32,475,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