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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202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9,838,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5. 4. 2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토목공사, 시설물유지보수 관리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배우자인 E과 함께 서울 금천구에 있는 식당 ‘F’과 광명시에 있는 식당 ‘G(현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E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으로서 ‘G’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딸로서 ‘F’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3.부터 2011. 2. 3.까지 ‘F’ 매장의 내부 목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2. 10. 25.부터 2012. 12. 20.까지는 ‘G’ 매장의 벽체ㆍ가구공사, 전기배선ㆍ조명공사, 식탁공사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F’ 매장 관련 인테리어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경 피고들과 ‘F’ 매장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32,409,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는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409,000원(=32,409,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계약당사자의 확정 먼저, 원고와 'F‘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본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