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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90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1973년생인 기혼 남성으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2013년도에는 40세였고, 피고 B은 1972년생인 미혼 남성으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2013년도에는 41세였으며, 피고 C은 1976년생인 미혼 여성으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2013년도에는 37세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약 25년 동안 잘 알고 지내온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행의 “52,410,000,000원”을 “52,410,000원”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7행의 “2015. 7. 3.”을 “2015. 7. 4.”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5. 7. 3.”은 “2015. 7. 4.”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