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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도곡네거리를 무태네거리 쪽에서 국우터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E 운전의 F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G 운전의 H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22.과 같은 해

3. 28.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