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칼(과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17: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이 노숙생할을 하던 상태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금원이나 지급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 동태탕 1그릇 등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8. 17: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것을 D이 제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고, 이에 D이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F’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G(64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G가 식당으로 내려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계산하고 갈 것을 요구하면서 서로 실랑이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갑자기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손잡이 10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G에게 다가서며 그의 가슴 부분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