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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47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최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이종의 벌금형 4회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2,100만 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살펴보면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