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097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