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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7가합2096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12,402,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4. 2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2016. 2. 26.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을 대구 수성구 D 외 304필지 54,653㎡, 조합장을 E으로 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제척기간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여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새로이 징구하는 절차를 거쳐 2017. 8. 7. 총 토지 등 소유자 368명 중 242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소장 부본에는 이 사건 최고서가 서증으로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취지 현재 원고의 조합원들이었던 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2017. 6. 18.에 개최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