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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04 2015고정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45』 피고인은 직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공증인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고정146』 피고인은 2014. 9. 19.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고소인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고소인 G에게 “선불금 270만원을 주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여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 G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고소인 G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 G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고소인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 계좌(J)로 27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정200』

가. 2014. 5. 1.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35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계좌J으로 송금 받았다.

나. 2014. 6. 4경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가출하여 찾으러 가야되는데 차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그 말은 믿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36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