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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671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선정자는 2012. 3. 2.부터 2014. 12. 1.까지 B중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원고는 선정자의 어머니이다.

(2)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21호. 2012. 5. 시행)에 의하면, 초ㆍ중등학교 재학증명서는 민원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의 ‘2014학년도 초ㆍ중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개정. 이하 ’전ㆍ입학업무지침‘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전ㆍ입학할 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원 재적교 발행)’와 ‘전 가족, 전ㆍ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되어있다{이후 개정된 2015학년도 전ㆍ입학업무지침에도 전ㆍ입학할 때 제출할 서류에 전 가족의 전ㆍ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신고확인서가 포함되어 있다}. (3) 선정자는 2014. 강원도 홍천군에서 경기도 여주시로 전학을 가게 되어 B중학교장에게 재학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B중학교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이 아닌 전ㆍ입학업무지침에 따라 선정자에게 주민등록등본(가족 포함)을 요구하였다. 이에 선정자는 2014. 11. 27. 담임교사를 통해 B중학교장에게 주민등록등본(가족 포함)을 제출하여 2014. 11. 28. B중학교장으로부터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고, 2014. 12. 2. 여주시 소재 중학교로 전학하였다. (4) 이후 원고의 남편 C(선정자의 아버지)는 B중학교장에게 재학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 규정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B중학교장은 2015. 1. 29. C에게 ‘청구한 정보는 B중학교장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