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여동생이고, 피고는 D 개발사업을 시행한 회사다.
나. 망인은 2014. 11. 17. 원고를 투자자로 하여 피고와 위 가.
항 기재 개발사업에 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약정서 제1조[투자조건] (1) 투자금액 : 200,000,000원 (2) 투자 실행일 : 2014년 11월 17일 (3) 투자 만기일 : 투자 실행일로부터 12개월 (4) 투자 수익금 : 100,000,000원 제2조[투자의 실행방법] 원고는 위 제1조 제1항의 약정금액을 제1조 제2항에 따른 투자 실행일에 피고 명의 로 개설된 아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투자를 실행한다.
은행명 : 새마을금고 예금주 : 피고 계좌번호 : E 제3조[수익금의 지급] 피고는 이 약정에 따라 실행된 투자금과 당사 수익률을 합한 금액을 계약 만기일에 현금 지급 또는 원고가 계약한 상가(F건물 101호)의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양도 가능성] 이 약정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약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망인은 2015. 1. 7.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 G, H은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느단225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이에 따라 망인의 처 I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작성된 투자약정서에도 원고가 투자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