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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8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 제과제빵과 실습교수로서 제과제빵과 학생인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0세)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관계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16.경 화성시 G에 있는 B대학교 C 창업보육센터 104호 밖의 복도에서 병원에서 퇴원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링거주사를 많이 맞아서 팔과 엉덩이가 아프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쓰다듬어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경 B대학교 C에서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B대학교 I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경 B대학교 C에 있는 창원보육센터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경 B대학교 C에 있는 창원보육센터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하여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8.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에 설치된 푸드바이크 대회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B대학교 C 창업보육센터에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귓불과 얼굴을 만져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