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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5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5.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9:2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