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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모의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A, 부서 관리부, 직위 사원, 근무기간 2013. 2. 25.부터 2013. 10. 현재까지, 작성일자 2013. 10. 25. C 대표 D”라고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D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위조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계좌번호 E, 조회기간 2013. 8. 5. ~ 2013. 10. 25., 2013. 8. 5. 2,400,000원 입금, 2013. 9. 5. 2,400,000원 입금, 2013. 10. 7. 2,400,000원 입금, A 귀하, 송신일자 2013. 10. 25.”라고 기재된 KB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재직증명서 행사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3. 10. 25. 11:00경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F에게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행사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전항 일시경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F에게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