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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23 2016고단8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채업자인 F과의 금전거래 등으로 인하여 돈이 부족하자 고급 외제승용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사건을 일으켜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보험사기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E, 피고인 B를 동승자 등의 역할을 할 공범으로 끌어들이고, 고급 외제 승용차인 BMW 7시리즈를 중고로 구입해 고의로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신청,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개울에 추락시키고, 피고인 B는 나중에 보험조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대비하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고, E은 사고 낼 장소를 자신의 집 근처 개울가 도로로 제의하고 사고가 나면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 27.경 G BMW 750i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B와 함께 2014. 10. 30. 00:20경 충북 음성군 H 앞 개울가의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직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도로 밑의 개울로 진행하게 하여 추락시켰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고 하다가 위 승용차가 개울에 추락하였고 이러한 과실 추락사고 당시 함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E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