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5373319

구상금

주문

1. 피고 라자스톤 주식회사, A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955,578원과 그 중 151,436,15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세종시 C건물{지하 1 내지 3층은 주차장, 지상 1, 2층은 상가, 지상 3 내지 8층은 주택(아파트)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건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 B B C C E

나. 피고 주식회사 우빈기술공사(주식회사 우빈기술개발건축사사무소에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우빈기술’이라 한다)는 2013. 7.경 주식회사 상산으로부터 세종시 F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받았다.

피고 우빈기술은 2014. 11. 12. 주식회사 한샘디앤씨건설(이하 ‘한샘디앤씨’라 한다)에게 F 건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주었고, 한샘디앤씨는 2015. 1. 5. 피고 라자스톤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자스톤’이라 한다)에게 인테리어공사 중 석공사를 재하도급주었다.

다. 피고 A은 2015. 1. 13. 11:17경 이 사건 건물의 바로 옆에 위치한 F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치(불꽃발생기)를 이용하여 바닥의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보온재에 옮겨 붙게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마감재, 일부 세대의 가재도구 및 집기비품이 소손 및 훼손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5. 4. 29.부터 2015. 5. 19.까지 151,436,150원을, 2015. 6. 9. 519,428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공용부분의 손해액을 105,435,888원(= 복구공사비 103,003,220원 잔존물제거비용 2,432,668원)으로 산정하였다.

위 복구공사비의 상세내역은 금속공사 79,592,550원, 소방공사 1,320,76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