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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170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8. 7. 1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012. 5. 23. 피고 회사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42,500,000원을 보증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2.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8. 12. 31. D은행에 피고 회사의 채무 원금 21,250,000원 및 이자 326,9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287,799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대위변제 금,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다. 피고 B은 2018. 7. 17. 피고 C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8. 7. 17. 접수 제6176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