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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정9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아이디 : B, 닉네임 : C) 프리랜서, 고소인 D과 모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2. 23. 23:28경 인터넷 아프리카 TV 방송 사이트에서 방송화면에 고소인 D의 사진을 띠우고 고소인에게 미친년 얼굴도 빠은년 주재파악도 못하는 년 이란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usb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