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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2440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5. 1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간판제작업체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C 소재 D 건물의 간판 및 현수막 보수작업을 의뢰받고, 2013. 9. 2. 고소작업차량(E)의 바스켓에 B의 직원인 F과 함께 타고 작업을 진행 중 리모콘으로 바스켓 조정을 잘못한 과실로 바스켓이 고압선과 접촉되면서 A과 F이 화상을 입고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A을 피보험자로 위 고소작업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7. 21. F에게 1,2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현장 건물 소유자 및 상가운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그 손해사정비용 명목으로 12,926,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가 고압전선 등을 소유 및 점유하면서 그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어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의 이삿짐업체, 크레인 등의 건설업체, B과 같은 광고업체 등에게 전기 안전사고를 환기시키는 안내문을 보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건물 인근의 고압선이 건물과의 이격거리 규정을 준수한 1.5m 떨어져 있었고 고압선에 위험표지까지 설치하였으므로 고압선 등의 설치ㆍ보존과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가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B에게 그 주장의 안내문을 보냈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고압선이 1.5m의 이격거리를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갑 제3, 8, 9호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