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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나5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부산 연제구 E빌딩 501호에서 변호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변호사 사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 B은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 B의 아들인 D은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송사건의 접수, 재판 준비,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상성건설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피고 C에게 의뢰하였다.

피고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1나7847호)에서 2012. 6. 7.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 변호사 사무실에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D은 사실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2012. 6. 15. 2,230,000원, 2012. 6. 19. 4,100,000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19. 4,107,9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7,900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인 11,030,000원을 원고에 대한 편취금액으로 보기로 한다. ,

2012. 6. 27. 4,700,000원 합계 11,030,000원을 D의 처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법행위’라 한다). 라.

그 후 D은 원고에게 위 11,030,000원 중 6,5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한편 D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8,09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2013. 12. 17.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