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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7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복지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2019. 1. 18., 2019. 1.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9. 2.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2019. 2. 15.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