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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6 2015가단94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15.부터 2005. 11. 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청구취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차5568호 손해배상(기) 사건이 전부 인용되어 2005. 11.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확정된 위 원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10년 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다시 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