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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82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미국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자 비자 발급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에게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미국 비자가 발급될 경우 위 성명 불상자에게 그 대가로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여권,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내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 소득금액 증명서’ 의 발급번호란에 ‘B’, 성 명란에 ‘A’, 법인 명란에 ‘( 주 )C’, 소득 금액란에 ‘27,829,239’, 총결 정세 액란에 ‘470,186’ 이라고 기재한 다음 영등포 세무서 장의 도장을 날인하고, ‘ 재직증명서’ 의 발급번호란에 ‘D’, 직 위란에 ‘ 과장’, 입사 년도란에 ‘2003 년 12월 ’라고 기재한 다음 ( 주 )C 의 도장을 날인하고, ‘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의 관리번호란에 ‘E’, 과세대상 급여란에 ‘27,880,700’, 징수의무 자란에 ‘( 주 )C F’라고 기재한 다음 ( 주 )C 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영등포 세무서 장 명의의 소득금액 증명서 1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C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 ( 주 )C F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1 부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5. 9. 1. 15:3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미국 대사관 2 층 영사관 사무실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같은 날 용산역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