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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노5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당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심 법원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은 기망 수단이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당심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