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 채무가 누적되어 카드회사와 대부업체 대출을 통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