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개인 택시 운전사로, 2018. 1. 15. 18:40 경 부산 연제구 G 노상에서 손님인 피해자 H(19 세, 여) 을 태우고 목적지인 I까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아가씨는 성감대가 어디냐,
남자친구랑 할 때 어떻게 하냐,
유방이 크냐,
10분만 나 하고 자자, 비용은 내가 댈 게, 5분 동안 키스 한번만 하자" 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I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 우리 손 한 번만 잡자" 면서 신용카드를 건네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