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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16 2016가단7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여날짜 대여금액(원) 실제 송금액(원) 1 2014. 8. 13. 20,000,000 19,800,000 2 2014. 11. 4. 10,000,000 9,500,000 3 2015. 1. 12. 10,000,000 9,500,000 4 2015. 2. 6. 5,000,000 4,750,000 5 2015. 2. 13. 5,000,000 4,750,000 합계 50,000,000 48,300,000

가. 원고는 C를 통해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차용날짜 차용금액(원) 변제기일 이율 이자지급 1 2014. 11. 4. 10,000,000 2015. 11. 4. 월 5% 매월 4일 2 2015. 1. 12. 10,000,000 2016. 1. 12. 월 5% 매월 12일 3 2015. 2. 6. 5,000,000 2016. 2. 6. 월 5% 매월 6일 4 2015. 2. 13. 5,000,000 2016. 2. 13. 월 5% 매월 13일 5 2015. 2. 25. 10,000,000 2016. 2. 25. 월 5% 매월 25일 6 2015. 3. 3. 10,000,000 2016. 3. 3. 월 5% 매월 3일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와 C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5회에 걸쳐 48,3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고단642, 746(병합)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해당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1. 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해당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3.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해당 변제기 다음날인 2016. 2. 7.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해당 변제기 다음날인 2016. 2. 14.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해당 변제기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해당 변제기 다음날인 2016. 3. 4.부터 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