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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5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1. 6. 1.부터 2016. 9. 30.까지 대구 수성구 D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 및 경리업무 등을 담당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6.부터 2014. 12. 31.까지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2015. 1. 1.부터 2016. 4. 5.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D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 비 매월 20만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공동주택 관리 전문신문 월 구독료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 중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식대 명목의 운영비 사용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4.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대 56,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부터 33 기 재와 같이 2014. 12. 20.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4,553,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 중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명절 상품권 구입 명목의 운영비 사용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7.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에서 추석 명절 상품권 구입 비용으로 384,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부터 3 기 재와 같이 2012. 9. 2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1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 중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단체복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