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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9가합40105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16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이유

... 개별호실(잔여분)에 대하여 별첨 표기된 매매대금을 갑에게 납부하고, 각 호실의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이전받아야 한다.

제4조(분양권의 위임 및 이행에 관한 사항) ① 갑은 매입 분양 건축물의 건축주로써 분양업무를 을에 위임하고 을은 다음의 각 항에 명시된 조건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의 분양업무의 범위는 분양 영업에 필요한 업무일체이며, 갑은 을이 분양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분양사무실에 관한 업무 지원을 한다.

③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은 갑이 관리한다.

⑤ 갑은 을의 승인 없이 본 계약(분양대행권)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분양 수수료) 분양수수료(분양금액 이상의 금액이 입금된 금액) 청구는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불키로 한다.

* 특약: 매매대금 중 12억 원은 미래안 개발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상호 동의한다.

② 원고들은 2014. 3. 11. 3,000만 원을 AE 명의 예금계좌로, 2014. 3. 24. 9,000만 원을 F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AF)로 송금하였뿐 AB 등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바는 없다.

③ 이 사건 G에 관한 중개업무를 담당한 공인중개사 AC는, 당시 3개의 분양대행팀이 경쟁적으로 활동하였고, U의 지시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 5, 7,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도인은 F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의 실제 매도인은 F가 아닌 AB 등이라는 취지의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가 AB 등과 체결한 이 사건 매입분양계약서에 비록 ‘매도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