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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613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지속적인 거래를 하면서” 다음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인 30,000,000원 이상의”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피고 A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는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아 왔으므로, 보험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미수금 채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 이미 소외 회사에 대하여 183,830,174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나 소외 회사가 보험기간 중 피고 A이 변제하는 물품대금을 해당 기간 거래하는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지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A이 보험기간 중 변제한 물품대금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보험기간 개시 전 채무 183,830,174원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