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8』 피고인은 2010.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바, 2014. 6. 12. 05:43경 김포시 감정동 소재 나진검문소 부근 앞길부터 같은 시 장기동 소재 다이소사거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011』 피고인은 2014. 8. 9. 07:00경 인천 강화군 석모도 선착장 앞 노상에서 D 그랜져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CCTV 녹화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수사의뢰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