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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5:1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1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개찰구 앞에서 피고인이 전철을 타고 오면서 피해자 C(여, 29세)를 사진촬영을 한 것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C)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하철역 씨씨티브 확인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