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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9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2:2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45세)부터 “나이 먹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저리 가라”라고 무시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3.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