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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단25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15:42경 안산시 상록구 B' 주차장 안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리어 스탠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