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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8 2013고단11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8. 7. 14.자 2008고약3981 A B 2007/10/28 09:05 군산시 소룡동 3부두앞 국도21호 도로상 제한폭 위반 2008. 4. 7.자 2008고약1439 A B 2008/01/10 13:56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향 남지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3. 7. 8.자 2003고약4041 C D 2003/04/05 19:07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3. 9. 8.자 2003고약7135 E D 2003/04/14 21:56 천안고속도로 정안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0. 2. 17.자 99고약8137 C D 1999/08/25 12:07 호남고속도로 서울방향 정읍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3. 8. 29.자 2003고약6680 F G 2003/02/24 18:48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건설교통부 포항국도 과적검문소 제한축중/총중량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