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9.경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제9층 제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소재 옥탑방(약 60㎡)' 이 사건 아파트의 전소유자인 E이 이 사건 아파트의 다락방으로 사용되던 부분을 증축하여 위 옥탑방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매월 30일 후불로 지급 , 임대차기간 2010.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0.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옥탑방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6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 4. 23.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9. 9. D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절차에서 15,936,23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11. 1.부터 2012. 4. 23.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고, 해지된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옥탑방을 인도한 2014. 5. 22.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연체차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2. 4. 2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