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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13 2015고단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0고단34),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0고단511),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483). [범죄사실] C는 2009. 7. 31.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D에게 C가 피고인으로 임대보증금 6,000만원에 피고인 소유의 집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면서 “3,500만원을 빌려주면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1년 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만약 C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C에게 반환해 줄 임대보증금으로 대신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사실혼 부부로서 피고인 소유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C에게 집을 임대해 준 사실이 없어 반환해 줄 임대보증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C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