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21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층, 지하실 전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층, 지하실 전부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