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 일명 ‘ 콜 밴’ )를 이용하여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5:41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에서 위 콜 밴 차량에 화물을 소지 않은 승객을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순천 향병원까지 태워 다주고 그 대가로 5,5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마련한 취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