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4. 16:0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음료수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을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24 세, 여) 가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용 서류 등 무효 피고인은 2017. 10. 24. 16:1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가. 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 체포하여 동대문 경찰서 순 53호 (E, 아반 떼)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우자 아무 이유 없이 순찰차 안에서 보조석 뒷문을 수회 발로 차 우측 뒷좌석 차량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만들어 순찰차량의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순찰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