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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20198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106,175,394원 및 그 중 71,914,297원에 대하여 2020. 8.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