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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3고단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전날 춤교습소에서 만나 알게된 피해자 E(여, 5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