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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19가단539010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③ 상계후미납관리비’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S(이하 ‘CS’라 한다)는 나주시 CT 호텔나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시행사로 CU 주식회사(이하 ‘CU’라 한다)에게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5. 2. CS, CU와 이 사건 호텔 건물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호텔 중 상가의 공용부분과 객실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물도급관리계약서 제2조 [근거기준 및 적용범위]

1.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동 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법’) 상의 관리인의 권리와 지위를 갖는다.

3. 본 관리계약은 건물의 공통적인 공용부분의 관리에 적용되며, 개별적인 전유부분의 관리는 제외된다(단, 필요 시 일부전용부분도 관리업무에 포함할 수 있다). 5. 갑(CS 또는 CU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집합법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구분소유자 및 승계인, 사용자, 입점자, 특별승계인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조 [관리비예산, 부과, 집행범위]

1. 관리비 예산, 지출 및 부과방법

가. 을은 첨부의 관리비예산서 상의 항목별 관리비예산 및 실비정산 금액을 매월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 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하고 징수하여 예산 및 관계법에 따라 집행한다.

나. 을은 당월 발생 관리비를 익월 말일까지 부과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관리비 예산 부족 시 당월 관리비를 당월 말일까지 부과 징수한다.

2. 공통 관리비

가. 공용부분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청소, 보안, 안내, 방송, 안전관리, 복리후생 등에 소요되는...